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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9: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4번지 건영기업 앞 노상을 싸리골사거리 쪽에서 호구포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해자 G(여, 26세)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추정)외상성 경추손상(추정), 두피열상 환축추아탈구, 외상성 기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119구급차 현장조치 내용), 119구급일지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요청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도로교통공단),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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