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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8나13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원인으로서 물품공급은 피고가 아니라 C조합에 대한 물품공급이었다.

즉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면서 원고에게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지 원고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원고가 조작하여 피고에게 보낸 매출현황표(을 2-2호증 원고와 피고는 을 3-2호증(매출현황표)으로 지칭하며 인용하였는데, 서증목록상으로는 을 2-2호증(매출현황표)으로 정리되어 있다. )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이나 그 미수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2015. 5. 28.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의 주선으로 D조합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D 등에서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매출현황표(을 2-2호증)를 조작하여 수수료 12,561,9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하는 물품대금 외에 D에서 2015. 5. 28. 37,645,590원, 2015. 5. 29. 1,582,680원, 2015. 6. 3. 3,760,800원 합계 42,989,070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다.

거래당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원인으로서 각 물품공급에 관한 24장의 인수증(갑 15~38호증) 중 14장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제1심 4차 변론기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원인으로서 각 물품공급에 피고(상호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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