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5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6. 14...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킹피자’란 브랜드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6. 주방물품 등을 제공,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서 피자재료나 공급받으려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46,20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0 간판, 메뉴판, 주방물품 대금 10,843,000원 0 숙성고(냉장고) 1대 대금 480,000원 0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원고가 피고에게서 물품대금을 받기도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1,517,000원 0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타업체에서 구매해 제공한 주방용품, 기타 비품 금액 1,144,970원 0 기타 물품대금 4,294,800원 0 피고의 매장에 입고된 오븐기 배선연결 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지불한 오븐기 기 사 출장비 150,000원 0 피고를 원고의 가맹점에 포함시켜 새로 제작한 피자박스 제작비용 26,475,000원 0 피고가 닥트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닥트설치비용을 대신 지불한 1,100,000원 0 피고 대신 지불한 전기공사비용 200,000원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설치비 : 원고가 2014. 12. 26.경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 설치하고 피고에게 주방장비 및 비품 견적내역(을 제2호증)을 교부하였다. 그 기재 내역 중 각 500,000원 상당의 중고 제빙기, 중고 워머기는 공급 당일 반품하기로, 내부간판 600,000원(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