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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2081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실제 행위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나, 이하 구별 없이 ‘원고’로 칭한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의 미수금 7,979,300원(2016. 4.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인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7,97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인 G이고, 피고는 G에게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가 ‘I’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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