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31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 3.부터 2016. 3. 23.까지 피고의 ‘아중리 여관 공사’, ‘장애인협회 리모델링 공사’, ‘전주대 빌라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7,489,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의 이름이 도용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아중리 여관 공사’, ‘장애인협회 리모델링 공사’, ‘전주대 빌라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과 물품공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