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팔뚝 부분 및 볼을 쓰다듬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추가 CCTV 확보 및 분석)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2회 하였다.
- 각 추행 시간이 상당히 길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
-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다양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