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5. 1. 1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8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28 진안사거리 앞 도로를 전주고사거리 방면에서 서낭당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의 방향 표시대로 운행을 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 차로인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직ㆍ좌회전 차로인 1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64,580원이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고단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