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G’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