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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효자 교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서 행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체어 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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