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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20 고단 2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4: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완 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626』 피고인은 2020. 11. 6. 23:35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 산 소방서 인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 고단 2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20. 11.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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