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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1:12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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