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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1: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부근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임실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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