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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5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라즈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동아화이어테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변론종결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 크기는 물론 제품 디자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같은 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피고가 모방제품을 경찰청에 납품한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2,850,656원을[제품수량 합계 19,658(개) × 5,232(원){= 12,432원(피고가 공급한 개당 단가) - 7,200원(원고 개당 제조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경 조달청이 실시한 소화용기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초순경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 제품은 높이 약 160㎜, 폭 약 85㎜로 크기가 원고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고 그 외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색상의 농도, 광택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달청이 2012. 9. 12. 입찰공고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품은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전까지는 원고로부터 소화용기구를 납품받아 왔기 때문에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 및 도면 자체가 원고 제품과 대체로 유사하였던 점, ② 피고 제품은 입찰부대조건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나 총중량이나 약제용량은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에 따른 것이고, 규격도 사양서에 기재된 기준(높이 16㎝, 폭 8.5㎝)에 해당하며, 조달청이 요구한 도면에 분사구 모양과 고정걸이 모양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피고 제품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한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수 있는 최저납품가격 등 일반 입찰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점, ④ 즉, 피고 제품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먼저 피고가 제품의 모양과 무관하게 납품가격 등의 입찰기준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입찰부대조건에 제시된 도면과 수요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하게 된 점, ⑤ 소형 쌍구형 소화기의 케이스에 관하여는 1984. 1.경에 이미 실용신안등록이 출원되었는데, 당시 고안에서 구현된 제품의 형태가 이 사건 원고 및 피고의 제품과 유사한 점, ⑥ 또한 2007. 11.경부터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상품명 생략)'이라는 상품명으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를 판매하여 왔고, 주식회사 오일금속 또한 2009. 7.경부터 동종의 제품을 제조하여 왔는바, 그 작동 원리, 기능, 총중량이나 약제중량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양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조달청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피고의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의 ‘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조항은 피고가 2013. 초경 경찰청에 공급을 마친 후인 2013. 7. 30.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을 개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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