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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1364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제품을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설립된 회사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외관을 가진 ① ‘C’라는 제품명의 트레이닝 기기를 ② 보관용 패널, ③ 보관용 패널 케이스, ④ 포장 케이스(이하 ①, ②, ③, ④를 통틀어서 ‘원고 제품’이라 한다)와 함께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외관을 가진 ① ‘D’이라는 제품명의 트레이닝 기기를 ② 보관용 패널, ③ 보관용 패널 케이스, ④ 포장 케이스(이하 ①, ②, ③, ④를 통틀어서 ‘피고 제품’이라 한다)와 함께 제조, 판매하였던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 제품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피고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태인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제품을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 영업소, 대리점, 창고에 보관ㆍ전시 중인 피고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제품의 형태는 원고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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