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간이소화용구, 강화액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방기구, 고압가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파이어 파이터’라는 쌍구형 에어졸 소화기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2010년 및 2011년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다.
다. 조달청(수요기관 경찰청)이 2012. 9.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실시한 소화용기구의 입찰에서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수량 9,286개, 입찰금액 115,450,000원), 또한 피고는 2012. 9. 20. 조달청과 소화용기구 10,372개를 물품대금 128,950,000원에 공급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조달청이 공고한 위 입찰공고에는 부대조건으로 제품은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사양서와 도면을 첨부하였는바, 사양서와 도면은 별지 사양서 내지 별지 도면과 같다. 라.
피고는 2013년 초경 ‘DAFT-CAF'라는 제품명의 소화용기구(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생산하여 경찰청에 공급하였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별지 사진 영상과 같이 높이 약 160mm , 폭 약 85mm 로 크기가 거의 동일하고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색상의 농도, 광택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