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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2 2014고단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동해시 F빌딩 201호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G’에서 약 165㎡ 카운터 1개, 방 8개 등을 설치하고, B(여, 51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H(39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만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위ㆍ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4,509,25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나.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풍속영업소인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7. 04:10경 강원도동해시 F에 있는 "G" 내실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비 12만원 중 6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 손님으로 온 H의 성기를 손과 그녀의 신체 일부인 사타구니 부위로 애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해시 I, J빌딩의 건물주로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위 건물 2층 201호를 A에게 임대하여, 위 A이 그곳을 ‘G’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13. 11. 17. 성매매행위로 단속되어, 2013. 11. 25.경 동해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라는 통지문을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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