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B105호에 있는 ‘E’라는 업소에서 약 68.22㎡ 규모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객실 3개, 일반 객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인 B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은 여종업원인 B이, 5만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E에서 손님 1인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