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4. 20:3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5호 ‘D’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를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서 피고인 A가 직접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2. 4. 20: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2장(증 제1호), 5만 원권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약 8개월간의 수익을 총 2,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성교행위 외의 정상적인 마사지로 인한 수익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일반 마사지의 경우 8만 원의 요금을 받지만,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3만 원을 추가로 한 11만 원의 요금을 받음을 알 수 있고, 한편 1일 평균 2회 가량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