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삼전복 등 수산물을 수집유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F의 어촌계원인 사람이다.
피해자 G은 H 어촌계와 F 해삼전복 양식장에서 해삼전복을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해삼전복을 채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사 계약은 H 어촌계원만이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F의 어촌계원인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의 I를 이용하여 해삼전복 채취작업을 하여 이를 A에게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양식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전복을 수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kg당 1,000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 31.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B 명의로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F 양식장에서 해삼전복을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H 어촌계에 행사대금 명목으로 10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해삼과 전복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F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과 전복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해삼, 전복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80,548,240원 상당의 해삼전복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