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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7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전 남 완도 군 C에서 전복의 생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D 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대금이 총 2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전복을 상인에게 팔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811,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경 H의 소개로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공급 받아 이를 전 북 군산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K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대금 채무가 있는 외에도 대출금이 8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2016. 초순경부터 는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특히 K으로 부터는 이미 41,120,000원 상당의 전복 선수금을 지급 받아 K에게 전복을 납품할 경우 K이 이를 위 전복 선수금과 상계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공급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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