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16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인 J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선주들과 선장, 잠수부들에게 폭력조직인 ‘여수시민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어촌계원 M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패류어장인 여수시 N에 있는 L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O, 면적 75ha)의 관리를, 피고인 B은 2011. 10.경부터 위 M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위 L어촌계의 면허지(면허번호 P, 면적 12ha)의 관리를 각각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위 M은 2010.경 Q 명의로 L어촌계와 사이에 위 P 면허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면허지 및 인근 공유수면에 새조개가 서식하게 되자 2012. 2. 2.경 여수시에 위 면허지 내 새조개 채취를 위한 어선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3.경 위 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면허지에서 새조개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면허권자라고 하더라도 면허지 내에서만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을 뿐 면허지 인근에 있는 공유수면에서는 새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금지되어 있는 행위임에도,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는 면허권자들이 면허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면허지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새조개를 채취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던 바, 위와 같이 위 P 면허지에 관한 어선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위 P 면허지 인근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아 새조개 채취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새조개를 채취하거나 M이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위 250만 원 이외 추가 금원을 받으려는 피고인들의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R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