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2012. 5. 7.까지 공유수면인 전북 고창군 B 앞 갯벌 약 4,000평 규모의 무면허 패류(동죽)양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7. 08:00경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가 자신이 직접 채취하거나 구매하여 살포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동죽 약 10톤을 살포한 위 양식장에서 동죽를 채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는 내가 말뚝을 박고 종패를 뿌려 우리 땅이니 죽어도 조개를 못 캔다.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네들 벌금물고 신상에 안 좋고 고생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D이 채취한 시가 2,500원 상당의 동죽 1kg과 E가 채취한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죽 등 2kg을 강제로 뺏어서 자신의 양식장에 내 던지는 등 공유수면에서 패류(동죽 등)를 채취할 수 있는 그들의 정당한 맨손 어업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0.부터 2012. 5. 7.까지 전북 고창군 B 앞 갯벌 약 4,000평(약 10m간격으로 직사각형 각목 등을 설치함)을 무단 점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자신이 직접 채취하거나 구매한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동죽 약 10톤을 살포하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