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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전화로 위 회사의 대출 심사 담당자에게 “ 신용정보 조회에 나온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전혀 없으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정보 조회에서 그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3. 7. 다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신용정보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있었으며, 이자로 수백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9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 송금 확인 증, 확인 서, NICE 신용정보 조회 내역 등,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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