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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전주시 덕진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위 업소에 LED 전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설치대금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15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은행 및 대부업체들 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사본, 물건 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건),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및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1회 할부대금 15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 자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아닌 LED 전구 설치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였고 그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편취 금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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