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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3에 위치한 피해자 ㈜ 리드 코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해 “ 연이율 27.9% 로 월 약 68,790원의 이자를 60개월 동안 납입하되, 만기 시 원금을 상환”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대부업체들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의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 다른 대부업체들 로부터 도 약 6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고객정보, 대출금 수취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 신용정보 자료 검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2.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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