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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5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08, 4862』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 상호 불상’ 커피 숍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의 담당 직원을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D ’에 근무하고 있고, 채무 자인 피고인 A 또는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 B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 ’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1』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의 담당 직원을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 거래 내역 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D ’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D ’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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