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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 현대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직장인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여 진행 중인 건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녀의 결혼자금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적 대출 3,500만 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C, D 등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3개의 금융 사에서 합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기존 채무의 원리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재직 중이 던 현대자동차 ㈜에서는 곧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NICE 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금융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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