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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조이 크레디트 사무실에서 “ 연 34.9% 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9만 5,000원 씩 4년 동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산와 저축은행, 페 퍼 저축은행, 리드 코프 등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아 모두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대출거래 계약서

1. NICE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을 전부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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