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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30 2014고단1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A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 관리 및 환전업무 등 위 게임랜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피고인 B는 2014. 3. 30.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관리 및 손님 관리 등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H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손오공’(씨제이업 제작, CC-NA-120810-004) 게임기 20대와 ‘레인보우퀴즈Ⅲ’(나우소프트 제작, CC-NA-121026-007)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손오공게임의 경우는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인 책갈피를, 레인보우 퀴즈Ⅲ게임의 경우는 라운드 2까지 연속으로 성공시 아이템카드가 각각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과 아이템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경품과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를 공제하여 경품인 ‘은 책갈피’를 4,500원에, ‘아이템카드’를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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