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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6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B은 위 오락실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환전상인 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0. 21.까지 및 2011. 11. 1.경부터 2011. 11. 9. 21:30경까지 약 11일간 위 ‘G게임랜드’에서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C는 환전상인 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G게임랜드’에서 오락을 하면서 경품을 획득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외부 환전상인 C에게 연결시켜 주고, C는 오락실 밖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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