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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10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 1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건물 5층에 있는 ‘F 오락실’에서, ‘해파리’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고, 위 G는 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손님 심부름 및 게임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I은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4. 6.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J, 건물 2층에 있는 ‘K 오락실’에서, ‘탐라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고, 위 H은 손님 심부름 및 게임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6. 9.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오락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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