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0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촌 형인 N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았을 뿐이며, 청소년인 C, D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적이 없고 음료수를 나르는 등의 간단한 심부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을 노래클럽에 보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0. 6. 26.경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는데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은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G은 검찰에서 I과 함께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E 노래클럽에 가서 위 노래클럽 사장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였고, 도우미로 들어온 청소년인 C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위 노래클럽에서 나와 위 청소년들을 데려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