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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2고정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24.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김밥집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경주에 있는 C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선불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0. 4. 28.일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6. 경북 고령군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돈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불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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