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석봉동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이 소개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빚 등 채무가 3,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대전 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사용한 돈을 갚아야 일을 하러 올 수 있다, 이전 빚을 갚을 수 있게 5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바로 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빚 등 채무가 3,400여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구인ㆍ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