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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068484
관리회사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의 “다.”를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7행의 “원고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DB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G(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044호, 서울고등법원 2018라20708호)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29. G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G은 수원지방법원 2019비합1029호로 피고의 임시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7. 피고의 임시관리인으로 변호사 DC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6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4쪽 14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36, 37호증은 위임장이 아니라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AY, BB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피고가 BA, BB의 위임장으로 제출한 을 제35, 37호증은 그 형식과 내용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제출된 위임장 및 위임신고서의 그것과 다르고 제출된 시기도 늦어 믿을 수 없으며,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Y, BA, BB의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13쪽 12행부터 15쪽 아래에서 6행까지 ③ 위임인이 위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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