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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75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6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피고 B”은 “B”로,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C”은 “피고”로, “피고 공장”은 “B 공장”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4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분리확정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B”은 “B”로,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C”은 “피고”로, “피고 공장”은 “B 공장”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8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화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1심판결 4쪽 하7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5행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B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염화제일철 보관 탱크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B의 배상책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 5쪽 8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B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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