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2567
약정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쪽 16 행의 “262,756,670 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1) 을 추가한다.

『= 제 1차 확약 당시 증액된 공사대금 289,500,000원 -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 대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6,743,330원』 제 1 심판결 3쪽 21 행의 “ 정 산합의금액”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2)를 추가한다.

『 제 1 심 제 2차 변론 기일에 그 정 산합의 금 액수가 262,756,670원이라는 점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다.

』 제 1 심판결 4쪽 1 행의 “79,871,670 원 1)” 을 “79,871,670 원 3) ”으로 고쳐 쓰고, 하단 각주 번호의 표시를 “1) ”에서 ”3)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쪽 1, 2 행의 “2019. 8. 20.” 을 “2019. 9. 3.”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4쪽 7 행의 “26 호 증” 앞의 “24,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4쪽 8 행의 “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4)를 추가한다.

『 피고는, 갑 3호 증의 이행 확약서( 제 2차 확약서) 는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J의 조카 K가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인데, K는 위 문서의 작성 당시 J나 피고의 대표 이사이 던 L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K가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는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J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 ② K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