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48,364원 및 그 중 243,917,559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6.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3년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하나은행은 2007. 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자 포함)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07. 6. 14.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6. 2. 19. 기준 원금 243,917,559원, 이자 521,130,805원 합계 765,048,364원이다. 라.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765,048,36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원금 243,917,559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03년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차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