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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22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출일자 대출만기 약정대출금(원) 이율(연) 수수료 2007. 1. 31. 2008. 1. 31. 8,000,000,000 12% 2% 2008. 1. 31. 2008. 9. 30. 700,000,000 12% 1% 2008. 9. 30. 2009. 2. 28. 540,000,000 12% 1.5% 2009. 3. 31. 2009. 7. 31. 676,000,000 12% 1% 2009. 9. 30. 2010. 2. 28. 930,000,000 12% 1% 본토휴먼그룹 주식회사(이하 ‘본토휴먼그룹’이라 한다)는 2007. 1.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와 80억 원을 변제기 2008. 1. 31., 이율 연 12%, 수수료 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30. 본토휴먼그룹의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2. 31. 및 2011. 1. 31. 진흥저축은행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대출일자 대출만기 약정대출금(원) 이율(연) 2010. 12. 31. 2011. 1. 31. 350,000,000 12% 2011. 1. 31. 2011. 7. 31. 763,000,000 12% 한다). 진흥저축은행은 2012. 3. 29.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3. 9.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 합계 18,182,875,723원(=원금 11,959,000,000원 이자 6,179,225,993원 44,649,730원) 중 13,784,249,81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 4,398,625,918원을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1,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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