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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48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최초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였던 상호가 2002. 3. 1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3.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2. 28. 피고에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0%, 변제기 2002. 6. 28.로 정해 대출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09. 4. 22. 이 사건 대출금의 2008. 12. 11. 기준 원리금 6,356,573원(= 원금 1,354,53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02,53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6. 26. 진흥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은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6. 15. 유한회사 코리아대부금융에게, 같은 해 11. 1. 승계참가인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라.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이 법원 2013하합64)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한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은 진흥저축은행의 영업행위로 대출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상법 제64조). 진흥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2. 6. 28.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4.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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