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최초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였던 상호가 2002. 3. 1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3.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2. 28. 피고에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0%, 변제기 2002. 6. 28.로 정해 대출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09. 4. 22. 이 사건 대출금의 2008. 12. 11. 기준 원리금 6,356,573원(= 원금 1,354,53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02,53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6. 26. 진흥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은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2011. 6. 15. 유한회사 코리아대부금융에게, 같은 해 11. 1. 승계참가인에게 전전양도되었다. 라.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이 법원 2013하합64)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진흥저축은행의 이 사건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한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은 진흥저축은행의 영업행위로 대출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상법 제64조). 진흥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2. 6. 28.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4.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