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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9472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1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제주시 C 대 454.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1.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중 E호 점포를 임차한 뒤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F 대치휘문점’을 운영해오다가 2013. 7. 5. 계약기간을 2015. 6. 29.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다음 그 기간 만료 후인

7. 16. ‘원고와 건물주 사이에 점포 확장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가맹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취지의 가맹계약 연장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59조에 의하면 가맹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은 원칙적으로 경영주인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13. 6. 25. 당시 소유자이던 G 주식회사와 사이에 E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1만 원, 기간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되, 매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6. 29.자로 건물 소유권이 주식회사 H에 이전되자 H와 사이에 12. 11. ‘새로운 임차인이 건물 전체의 임차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E호 점포를 신속히 인도한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 21. 그 건물 중 I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 1.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E호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그 일부로 충당하고, E호 점포의 미납 차임까지 아울러 정산하였다), 차임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015. 12. 30.자로 소급 체결하였으나, H가 E호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I호 점포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6. 2. 18. 원고를 상대로 E호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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