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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500781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92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7-ELEVEN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편의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수 1) 원고는 2012. 4. 29. 이 사건 점포의 종전 가맹점주였던 소외 C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조건(일시불 지원금, 가맹투자비, 인테리어 잔존가 포함)을 승계하여, 피고와 C은 기존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피고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일시불 지원금 9,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1)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담당 FC(Field Concultant, 편의점 점포 관리 및 경영주의 점포 경영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소외 D(피고의 E지점 영업팀 소속)이 올린 계약서 기안에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 ① 원고는 7-ELEVEN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매출금의 송금) ① 원고는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원고가 받은 가격 인하금ㆍ매입장려금ㆍ기타 잡 수입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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