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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0650
정산미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2. 2.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도중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는 2011. 10.경부터 심야에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24시간 운영을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2. 1. 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기요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되기까지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12. 19.부터 2012. 1. 18.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점포의 전기요금은 310,470원(그 중 부가가치세는 27,306원이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 5,308,046원(= 미송금액 661,027원 상품폐기 650,242원 전월미송금액 4,024,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전기요금이 283,164원(= 310,470원 - 27,30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9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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