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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 정신장애 2급)이 정신장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을 당시 같은 병원에서 알콜문제로 치료받던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의정부시 E, 1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2-3회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새 아디다스 티셔츠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평소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정신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17:50경 티셔츠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붙여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 이거 놓아라.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아프다. 남편도 있고 애도 있다. 애한테 빨리 가야한다”고 저항하며 나가려 하는데도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들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복지카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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