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18경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25경 광양시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위 G모텔 옆 H세탁소 건물의 지하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지하계단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고 위협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등을 뒤로 돌려서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항문에 삽입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