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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7가단3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로 2017. 2. 16. 징역 1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고합49호, 2016고전7호(병합)],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7노1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의 모 원고 B과 동거한 사람으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원고 A(여, 10세)과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관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4. 12.경 안동시 D아파트 614동 8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까지 올려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놀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3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그 2~3일 뒤 같은 장소에서 1회, 다시 2~3일 뒤 안동시 E에 있는 F 찔질방 내 1인실에서 1회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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