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15 2015고단6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충북 충주시 B 및 C 등 임야 합계 7,276㎡ 의 산지를 깎아 석축을 쌓거나 부지를 조성하고 운재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업계획 및 복구 계획서, 운재로 시방서, 노선구역도, 산림경영계획도, 실측도, 구적도, 실황 조사서,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