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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구거 부지에 훼손이 없다면 신고나 허가 없이 통행 가능하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산지가 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산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운재로 개설을 위해 굴삭기를 출입시켰으므로, 산지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목 반출을 위하여 춘천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가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춘천시 E 구거에 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춘천시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에게 구거 부지 위의 운재로 설치에 관한 문의를 하자 훼손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통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거 위에 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산지가 구거라고 착각하여 운재로 일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산지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통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지 일대의 지적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목하는 장소에서 지목상 구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산지 부분을 통과해야만 하는 점, ② 훼손지역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 부분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현황상으로도 구거가 아닌 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장사진(증거기록 38면 이하)에 의하면 현황상 구거가 아닌 곳으로도 운재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재로 개설 지역을 특정하는 데 드는 측량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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