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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5고단6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0. 4. 경 충북 음성군 B 등 임야 합계 3,888㎡ 의 산지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수목을 베어낸 뒤 고물상 자재 적치를 위한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2010년도 당시 위성사진, 2015년도 현재 위성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구적도 및 현황 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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