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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고단106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 산 지인 삼척시 C( 이하 ‘C’) 안에 위치한 470 전을 D로부터 20년 간 임대하여 470 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C에는 과거 운재로의 일부였으나 현재는 자연적으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사람 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470 전과 임도를 연결하는 길이 흔적만 남아 있었고, 470 전과 신 리를 연결하는 길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운재로 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농사에 쓰일 비료, 거름 등을 지게로 옮기고 있었으므로 농사에 쓰일 비료 등을 차량을 이용해 편하게 옮기기 위한 운재로 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운재로를 낸 다음 470 전의 부근 토지 (467 전 등 )를 소유한 피고인 B 등( 일명 ‘E’ )에게 운재로의 사용료 및 유지비를 요구할 생각으로, C의 일부 산지를 전용하여 C에 있는 임도와 470전 토지를 연결하는 차가 통행하는 운재로로 만들고, 삼척시 F 취수원인 계곡 주변에 있는 사람이 통행하는 운재로 주변 산지를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1. 경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동부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경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 산 지인 삼척시 C에서, 운재로 조성 및 확장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면적 합계 1,689.2㎡ 상당에 해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11,230,29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2018. 11. 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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